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98조이 법령제90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다음 조 제904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