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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9조
제3관 파양(罷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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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제899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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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3단
시험범위 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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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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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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