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