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7조(준용규정)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97조(준용규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