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0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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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현행 (2026-10-29) 시험범위 0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