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단 1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