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이 법령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이 법령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다음 조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