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2단 1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