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39조(준용규정)
2단 1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