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가족관계등록법제76조 간주규정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다음 조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