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제2절 혼인의 성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