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3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