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다음 조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