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음 조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