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다음 조 제73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