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다음 조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