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원의 결의권)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