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7조(준용규정)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07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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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