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11절 위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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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