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제12절 임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