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감사의 직무 다음 조 제69조통상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