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96조 준용규정사립학교법제27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다음 조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