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