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다음 조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