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다음 조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