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제9절 도급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 도급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