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제8절 고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8절 고용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