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제3절 기관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