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