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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32회 (2021) 34번 #1378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2.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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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제631조.
  2. ②O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0조①(임대차 차임의 범위에서).
  3. ③O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0조②.
  4. ④O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2012다55860.
  5. ⑤O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644조는 토지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