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제3절 기관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