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57조 환매권 대위 행…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8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2회 · #9039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0608환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이전 조제592조환매등기 다음 조 제594조환매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