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536조이 법령제572조이 법령제573조이 법령제574조이 법령제575조이 법령제580조이 법령제58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