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6조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