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1조부담부증여 다음 조 제563조매매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