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61조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