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5회 · #839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1466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답항 이전 조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다음 조 제563조매매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