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다음 조 제563조매매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