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제2절 증여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2절 증여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