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24조 준용규정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다음 조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