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