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다음 조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