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다음 조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