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