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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582
다음 중 당사자간에도 등기하여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1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2. 2
  3. 3
  4. 4
    회사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귀속의 변경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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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민법 제186조)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
다음 중 당사자간에도 등기하여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①X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경매 — 불요.
  2. ②X
    토지수용에의한 소유권이전
    수용 — 불요.
  3. ③X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부동산의 법인귀속
    출연재산 귀속(당사자 간) — 불요(판례).
  4. ④X
    회사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귀속의 변경
    합병 — 불요.
  5. ⑤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변동
    이행판결 — 등기 필요, 정답.

경매·수용·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당사자 간)·회사합병은 등기 불요.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부동산

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변동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변동

2

해설

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기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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