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