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다음 조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