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다음 조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