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제5절 채무의 인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