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제3관 연대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